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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혼자하기 (공증증서 작성을 통한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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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공매를 하다보면 채무자의 합의 불이행으로 인해 채권추심을 압박카드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전자소송을 혼자하려다 보면 귀찮기도 하고 처음 해보는 것이라 소송이라는 단어에 주눅이 들기 마련인데요..

아래 글을 보시고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1. 집행권원 만들기

- 집행권원은 승소한 판결문을 말합니다.

- 보통의 채권 채무 관계의 경우 소송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고자 공증을 받게 되는데 이때 "집행력 있는" 공증증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집행력 있는 공증증서는 전담하는 법무사가 따로 있습니다. (아무 법무사 사무실이나 들어가면 안해줍니다. ㅠ 법원 주변엔 꼭 한두곳 있으니 검색한 후 가시면 됩니다.)

- 채권자 채무자의 신분증과 합의문을 제시하고 채권금액을 말하면 공증증서를 작성해 줍니다. 쌍방 도장을 찍고 공증비용을 지불하면 공증 완료됩니다.!

 

2. 집행문 발급받기

- 만약 채무자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때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집행문"을 발급받습니다.

- 집행문을 재발급하려면 법원에 다시 신청해야 등 많이 번거러우므로 스캔하신후 원본을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3. 전자소송 입력하기

-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갑니다.(https://ecfs.scourt.go.kr/)

- 왼쪽서류제출 메뉴에 ‘민사집행서류’를 클릭하시고, ‘채권압류 등’을 누르시면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신청서’를 선택하면 됩니다.

- 아래 동의 화면이 나옵니다. 동의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 아래 문서작성 화면이 나옵니다. (1단계)

- 청구내용은 원금과 이자액을 계산한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참고예 : 1. 원금 : 금1,000,000원

2. 지연손해금 : 연10% (2019.12.01 부터 2019.12.31 까지 = 31일)

1,000,000원 X 10% X 31/365 = 8,493원

3. 합계 : 1,008,493원

- 예시를 클릭하시면 새로운 창이 뜨는데 4번째 항목을 누르시면 아래처럼 문구가 나타납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증서 20 년 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

해당되는 공정증서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 저장하신후 스크롤을 아래로 하시면 아래 화면이 나타납니다.

 

 

- 당사자 입력 :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은행) 입력

 

이 항목에서 어려웠던 것이 제3채무자 정보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제 기억엔 법원 인터넷등기소에 가서 법인등기본을 검색한후 건건이 등본을 다운 받았습니다. ㅠ) 또 채무자의 주사용 은행을 알 수 없으므로 추정해서 채권액을 분배 하셔야 합니다. (별지에 내역 작성해야 합니다.)

※ 통장 압류할 은행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등기본에 있는 그대로 입력(상호, 사업자번호, 대표이사명)해야 합니다.

 

※ 2단계에 채무자의 초본첨가해야 합니다. (근처 동사무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공증증서/집행문, 전자소송 신청서 혹은 법원 보정서 필요)

 

- 집행권원은 발급받은 집행문을 업로드 및 선택하시면 됩니다.

- 신청이유를 작성합니다.

 

 

- 저장하신 후 2단계로 넘어갑니다.

- 요구되는 서류를 업로드 합니다. (공증증서 원본, 집행문, 채무자 초본, 은행 법인등기부등본)

- 마지막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합니다.

 

※ 전자소송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빠르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달정도 여유를 가지고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 저의 경우 두번의 보정 요청서를 받았는데요. 신청내용은 문제가 없었는데 공증증서 원본을 보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집행문만 보냈더니 공증증서 원본을 모두 달라고 해서 두 번 보정을 받았습니다. ㅠ (보정서를 송달 받을 부서의 주소를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어려워 마시고 법원에 전화해서 수령지 주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때 사건번호를 먼저 알려주시면 좋아합니다. ^^)

 

※ 처음에 헷갈렸던 것이 인용을 받은후 은행(제3채무자)에 제가 확정문을 송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법원에서 직접 송달을 하더군요.

 

☞ 법원 전자소송은 처음 해보시면 쉽지는 않습니다만 한번 끝내보면 별것도 아니었습니다.

☞ 이 글에는 모든 것을 상세히 담지는 못했습니다. ㅠ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던 전태우 변호사님 블로그 (https://blog.naver.com/PostList.nhn?blogId=mospada21)를 보시거나 송사무장님의 신간 “한권으로 끝내는 셀프 소송의 기술” Page 27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참고하시면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행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