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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공익 법인은 종부세 감면한다. 개인 법인은 아직도 적폐인가? 개인 법인의 공공임대 순기능을 왜 인정하지 않는가? 형평성에 맞는 정책 운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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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비상장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논의 대상중 하나가 법인 종부세 감면이었는데요.

 

내용을 보면 SH나 LH 등에서 임대물건에 대한 과다한 종부세로 인한 컴플레인이 반영된 대책으로 보여집니다.

 

공공기관 역시 매각을 통해 시세차익을 가져오고 있는데요..

 

왜 동일한 기능을 하는 개인 법인은 찬밥인걸까요? 왜 아직 적폐로 보는걸까요?

 

시장에서 다주택자와 개인법인의 순기능을 인정하고 부양책으로 육성하지 않는한 지금의 부동산 빙하기는 계속 될것 같습니다.

 

시장에서의 거래는 수요와 공급이 있어야 하고 수요 즉 물건을 사주는 사람이 많아야 거래가 활발해 지는데...

 

문정권에서 틀어막고 적폐몰이한 다주택자와 일반법인에 대한 스탠스가 현정권 역시 유지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는 이런 장에서 아파트를 사지 않습니다.

 

거래를 늘려줄 주역들은 과거 정권에서 적폐로 낙인 찍어서 괴롭혔던 다주택자와 일반법인 입니다.

 

정부는 공공법인에만 혜택을 줄것이 아니라 일반법인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주어서 형평성에 맞도록 정책 운영을 해야 할것 입니다.

 

이전 정권의 갈라치기를 중단하고 시장 활성화만을 바라봐야 할것입니다.

 

이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부동산은 계속 죽을수 밖에 없읍니다.

 

건설사를 살리고 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DSR 폐지, 취득세 폐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수요자들이 아파트를 사줄것이기 때문입니다.